2025년 달라진 청약 제도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개정된 청약 제도 확인하셨나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25.3.31.부터, 신혼부부 또는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생아 가구'는 공공 / 민양 분양 주택에서 청약 기회를 우선 배정받게 됩니다. 관련 내용 꼼꼼히 챙겨서 '내 집 마련' 성공하세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5% 늘어남 ( 18% → 23%)
* 국민주택(30%), 공공주택(10~15%)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변화 없음
✅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당첨 기회가 더 높아짐(민영주택, 국민주택)
● 신생아 우선공급 : 기존 15% → 25%
● 신생아 일반공급 : 기존 5% → 10%
* 신생아가 있는 가구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를 말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신생아우선공급이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변경되지 않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완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 가능
* 배우자가 혼인 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공고일 전 처분해서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청약 가능
[공공주택 일반공급]
* 신생아 기준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
* 공공주택 일반형(60㎡ 초과)은 '소득조건'이 없음
* 공공주택 일반형( 60㎡ 이하), 선택형, 나눔형은 '소득조건'을 봐야 함
[출산특례 신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24.6.19.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분들 주목!!
- '24.6.19. 이후 출생(임신, 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될 수 있음
[혼인특례 신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된 적이 있어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생애 1회 한정해서 청약 제한사항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음
* 앞에서 본 출산특례와 혼인특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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