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연말정산이라고도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직장인이더라도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등 부업을 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 꼭 신고하셔야 해요.
종합소득세란 작년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소득을 합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료, 인건비 등 각종 경비는 총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보통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매년 1~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죠? 연말정산으로 모든 정산을 끝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개인 사업자, 임대 소득자 등은 종소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거나, 연금소득으로 1,2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블로그 수익도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1년에 300만 원이 넘어간다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해요.
연말정산처럼 13월의 월급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원천징수 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낸 돈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해요.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만 5월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도 이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나 공제, 환급 혜택 등을 받지 못해요.
* 종합소득세 오프라인 신고 : 우체국, 은행 방문
*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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