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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이란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출국세예요. 기존에는 만 2세 이상의 모든 여객에게 1인당 10,000원이 부과되었었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작년 해외 여행했던 게 생각나서 신청해 봤어요 :)
출국 납부금이란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소액이라도 환급 받을 수 있다니 챙겨야겠죠?!! 바로 신청 사이트로 고고-!! ㅎㅎ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환급 서비스]
개정령 시행 전 발권한 내/외국인 여객의 과납금 환급 진행 서비스
[환급 기준]
■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신청 절차는 본인 인증하고, 여권에 등록된 영문명과 동일하게 적은 후 환급받을 계좌까지 입력하면 끝이었어요! 간단하죠?!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환급서비스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환급 대상자인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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