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이므로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이 줄고 더 늦게 받을 수 있어요.
✅ 지급 대상자
올해 소득이 없어도 지난해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작년 소득 기준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평가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요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답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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