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나 매매를 할 때 중요한 세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데요,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큰만큼 세금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양도소득세 (양도세)
💡 개념: 부동산을 팔 때 생긴 차익(시세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 양도세 부과 기준
- 1가구 1주택 →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과세
📍 양도세 계산 공식
< 양도소득세=(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취득세, 인테리어 비용 등
📍 양도세 세율 (2024년 기준)
보유 기간 | 일반세율(1주택자) | 다주택자 세율(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5% | 70% |
1~2년 | 35% | 60% |
2년 이상 | 6~45% | 6~45% |
✔ Tip: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6~45%) 적용!
✔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 2년 거주 (9억 원 이하)
✅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개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
📍 종부세 부과 기준 (2024년 기준)
-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부과
- 다주택자: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부과
- 세 부담 상한: 전년 대비 최대 150% 증가 제한
📍 종부세 계산 공식
< (공시가격−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2024년 기준)
📍 종부세 세율 (2024년 기준, 개인 기준)
주택 보유 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1주택자 | 3억 이하 | 0.5% |
3억~6억 | 0.7% | |
6억~12억 | 1.0% | |
다주택자 | 3억 이하 | 0.5% |
3억~6억 | 0.8% | |
6억~12억 | 1.2% |
✔ Tip: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세 부담 줄이는 방법: 부부 공동명의 활용, 임대사업자 등록
✅ 정리
세금 종류 | 부과 대상 | 주요 특징 | 절세 방법 |
양도세 | 부동산을 팔 때 | 차익에 부과,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 다름 | 2년 이상 보유,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종부세 | 일정 금액 초과 주택 보유 |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 |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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